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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公簿)서류 파헤치기 - 2. 건축물대장★ 부동산&경매 상식 2018. 11. 26. 05:33
※"그냥사이다" 블로그에서는 매주 월/수요일에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공부(公簿)서류 중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학생 홍둘리는 집주인 고길동의 반지하 월세방에 입주하였습니다.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었지만, 반지하라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나왔습니다.
'역시 아는게 힘'라고 생각하며 뿌듯하게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어느날 처음보는 사람이 와서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뭥미?
영문을 모르는 둘리는 결국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왜 일까요?
전입신고를 시에는 반지하라서 '지하 1층'이라고 표기했지만, 공부서류 상에서는 '1층'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건축물대장과 내가 신고한 게 달라서 결국 보증금을 지킬수 없었습니다.
보통 등기사항정부증명서(a.k.a 등기부등본)만 보지 건축물대장까지는 월세 얻을 때 잘 안보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민원24(http://www.minwon24.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등에서도 가합니다.
또한 민원서류 자동발급기계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축물대장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2018/11/25 - [★ 부동산&경매 상식] - 공부(公簿)서류 파헤치기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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