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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필수 서류 5총사★ 부동산&경매 상식 2018. 11. 21. 06:37
※매주 수요일에는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부동산은 금액이 크다.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매매를 하거나 건물이 있는 토지 또는 토지만 구매를 하는 경우 꼭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서류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이를 보통 부동산 '공부서류'라고 한다. 여기서 '공부(公簿)'는 '공적인 장부'라는 것이다.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a.k.a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서는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과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이 기록되어 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는 건물과 토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매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맞는지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나중에 취득한 후에도 내 재산을 지키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2. 건축물대장건물의 면적, 층수, 구조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이다. 내가 안내받은 사항이 정확한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건축물 대장과 다른 구조물의 경우는 나중에 불법구조물로 신고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할 필요가 있다.3. 토지대장토지를 구매할 경우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토지대장에서는 지목(사용용도), 면적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내 구입목적과 동일한지 체크해야 한다.4. 지적도보통 사람들이 놓치는 서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토지의 모양과 맞닿아 있는 토지들과의 경계를 확인 할 수 있다.내 땅 모양을 잘 봐야 앞선 포스팅에서 강조했던 '상상력'을 발휘 할 수 있다.지난 번 포스팅 '토지투자 맛보기'(http://cherrylemon.tistory.com/139)5. 토지이용확인계획서해당 토지의 향후 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도시개발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면 본 서류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내 땅에 대로가 날수도 있고 그런 계획이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한 번쯤을 꼭 확인해 봐야 한다.* 공부서류 조회/발급 하는 곳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a.k.a 등기부등본)- 관할 지역의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http://www.iros.go.kr)2.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지적도- 민원24(http://www.minwon.go.kr)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민원24(http://www.minwon.go.kr)'★ 부동산&경매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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