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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구하는 방법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부동산&경매 상식 2018. 11. 24. 06:10
얼마 수능이 끝났습니다.
3월이 되면 입학과 개강시즌으로 많은 학생들이 자취할 방을 알아보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월세 구하는 방법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구요 아래의 순서대로만 따라가면 특별한 문제없이 내가 살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 내 가용자금 확인하기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가릴 것 없이 내 수중에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보증금이 얼마 있으며, 월세를 내야된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부담이 가능한지 등입니다.
모든 경매/부동산이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내 현재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2단계. 이사하고 싶은 곳 선정하기
내가 살고 싶은 곳을 우선 정해야 그 곳의 대략적인 시세라든지, 교통편/주변 시설 등을 참고하여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3단계. 시세 검색
요즘에는 '네이버 부동산'이나 '부동산 114' 등 인터넷/앱을 통해서 너무나 손쉽게 시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애당 프로그램(앱)을 통해서 주변 시설, 교통편, 집 내/외부 모습 등을 보면서 대략적인 비용에 대한 감을 잡아야 합니다.
4단계. 부동산 방문 및 집 구경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으면 비용이 안들고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하는 것이 나의 재산을 지키고 내 정신적인 피로를 덜 수 있는 방법이다.
부동산에 방문해서 내가 알아온 시세와 비교하면서 집을 구경한다.
집을 구경할 때 기본적으로 누수나 곰팡이 여부, 채광 상태 등은 꼭 확인 할 필요가 있다.
5단계. 집 선정 및 이사
이사를 할 때도 인터넷이나 어플을 통해 비교견적으로 더욱 저렴하고 후기가 좋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손'없는 날은 더 비싸게 부를 관행이 있으므로 참고하자.
6단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전입신고(이사 온 곳 관청에 이사 사실을 신고하는 것)는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 5만원이 발생한다.
확정일자는 매매/임대차 계약서에 기록(도장)해 주는 것으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담보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놔야 한다.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꼭 받아 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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