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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종류(공공임대, 민간임대)★ 부동산&경매 상식 2018. 11. 28. 06:40
※"그냥사이다" 블로그에서는 매주 월/수요일에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냥사이다 입니다.
오늘은 임대주택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주택보급률은 102.6%이고, 2017년 기준 자가 보유율은 61.1%라고 합니다.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다는 뜻은 가구 수보다 총 주택의 수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100%가 넘는 주택보급율에도 불구하고 자가 보유율은 60%를 갓 넘는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서울을 예로 들면 한달에 500만원을 벌어서 300만원씩 저금한다고 해도 20년을 넘게 모아야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내집 마련하기 힘들고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다는 뜻으로 해석할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또는 저소득층을 위해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낮은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임대주택의 종류
1) 임대기간, 시행사 등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비고
시행사
정부(보통 LH공사)
민간
임대기간
최장 10년
최장 8년
임대료
주변 시세 80% ~ 90%
제한 없음
임대료 상한선
연 5%
연 5%
분양
5/10년 임대 후 분양(경우에 따라)
시행사 자율로 결정
2. 공공임대주택의 종류
1) 국민임대주택
-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최장 30년까지 임대가 가능하며 시세의 60%~80%로 정해집니다.
- 분양전환은 없으며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영구임대주택
-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약자로 취급되는 생계급여 수급자, 일본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정 등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 무주택자가 대상이며 최장 50년까지 임대가 가능며 시세의 30%로 정해집니다.
3) 전세임대주택
- LH공사 또는 지자체에서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을 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 최장 20년까지 임대가 가능합니다. (2년 단위 계약, 9회까지 재계약 가능)
4) 공공임대주택
- 의무임대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 해당 아파트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을 가진 무주택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대료는 시세의 90%로 정해집니다.
5) 장기전세주택
- 최장 20년까지 장기전세 방식으로 공급되는 주택입니다.
- 소득 및 자산기준에 맞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용 면적 50㎡미만의 주택은 월평균 소득 50% 이하 사람에게 먼저 공급되고 50㎡ ~ 60㎡ 주택은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에게 먼저 공급됩니다.
6) 행복주택
-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 임대료는 70% 전후 이며, 보증금의 변동이 제한적이라 세입자의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 입주자의 선정은 주택사업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행복주택 홈페이지(http://www.molit.go.kr/happyhouse)에서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임대주택도 대상, 기간 및 목적 등에 따라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더욱 상세한 정보는 마이홈 홈페이지(http://www.myhome.go.kr)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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