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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한 세입자를 만났을 때 대처방법(임차료 미납, 고성방가, 구조변경)
    ★ 부동산&경매 상식 2019. 1. 12. 07:00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냥사이다' 입니다. 

    부동산 매매 혹은 공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구입하고 임대를 하게되면 여러 유형의 세입자들고 부딪힙니다. 

    이럴 때 운이 안좋으면 이상하고 힘든 세입자와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상한 세입자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유형 1. 월세 상습 체납/미납


    이상한 사람들(?)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연들이 구구절절합니다. 휴지없이는 들어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적인 체납과 미납에는 '내용증명'이 약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체납 또는 미납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차감하며 동시에 내보내겠다. 이와 관련하여 원인을 제공한 세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송달시킵니다. (내용증명은 별도의 양식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셔도 무방합니다.)

    서민들은 이러한 서류들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위압감과 심장이 쫄깃(?)해 짐을 느껴 대부분 밀린 월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는 소송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게된다면 앞서 보냈던 내용증명이 문제를 유리하게 결론짓는데 그 효력을 톡톡히 발휘하게 됩니다. 


    유형 2. 주변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세입자



    답이 없습니다. 그냥 달래는 것 밖에는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밤 늦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주정을 한다거나, 크게 노래를 틀어 놓고 쓰레기를 투척하는 등 

    온갖 이기적이고 몰상식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집주인으로서 해당 세입자를 내쫓을 권리는 없습니다. 

    좋게 좋게 이야기를 하고 해당 행위를 자제할 수 있도록 회유하며 존버(?)해야 합니다.


    유형 3. 집을 마음대로 변경해놓은 세입자



    세입자들이 들어와 본인이 원하는대로 문짝을 떼어내거나, 

    구조를 변경하고 벽지가 본인의 아이를 위해 문턱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사전에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회복'에 대한 문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임차 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 내용에 따라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세상에는 이런 저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얼마나 꼼꼼하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특약사항들을 중개업자에게 문의하여 

    계약서에 추가하는 방법으로 미연에 불필요한 수고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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