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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 내야하는 취득세★ 부동산&경매 상식 2019. 1. 7. 07:00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그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① 잔금 처리 6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신고불성실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당 0.03%)
② 매매가격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1) 매매가격이 6억 이하일 경우
1)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1.1%(취득세 1% + 농특세 0.1%)
2) 전용면적 85㎡ 초과일 경우: 1.3%(취득세 1% + 농특세 0.1% + 지방교육세 0.2%)
(2) 매매가격이 6억 초과 ~ 9억 이하일 경우
1)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2.2%(취득세 2% + 농특세 0.2%)
2) 전용면적 85㎡ 초과일 경우: 2.4%(취득세 2% + 농특세 0.2% + 지방교육세 0.2%)
(3) 매매가격이 9억 초과일 경우1)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3.3%(취득세 3% + 농특세 0.3%)
2) 전용면적 85㎡ 초과일 경우: 3.5%(취득세 3% + 농특세 0.3% + 지방교육세 0.2%)
참고로 취득세에는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등록세는 없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공감' 및 '댓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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