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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반드시 해야 하는 2가지 - 소유권이전등기, 전입신고★ 부동산&경매 상식 2019. 1. 6. 07:00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집을 구입한다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에서 계약부터 잔금처리까지 끝내고 나면 집주인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를 법적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꼭 수행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2가지 입니다. ① 소유권이전등기와 ② 전입신고입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 보통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무사를 소개시켜주고,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후 대략 일주일 쯤 후에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명세서(등기부등본)를 받아 본인의 이름이 등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법무사는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할 의무 업종이므로 꼭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입신고(실거주하는 경우)
- 최대한 이사가는 날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당연히 전입신고를 할 필요없습니다. 나중에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됩니다.
- 참고! 만약 매매가 아닌 세입자가 이사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를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할 필수사항입니다.(대항력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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