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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파헤치기 2탄★ 부동산&경매 상식 2018. 12. 29. 06:43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관련 이전 글을 보고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2018/12/26 - [★ 부동산&경매 상식] - 주택임대차보호법 파헤치기 1탄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 건물
- 사실상 취사와 취침을 할 수 있는 시설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공부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기내용과 상관없습니다.
- 미등기건물이라도 주거용 건물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임차한 건물(주택)의 일부를 주거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세를 얻는 것이라면, 아파트 전체든 일부든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 등기주택(당연합니다. 안될 이유가 없죠?)
- 미등기주택/준공미필주택
- 무허가건물(지자체 허가없이 지은 건축물)
- 비주거용 건물(공장, 창고) 등을 개조한 건물(단,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임의개조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외대상
- 보증금이나 임차료를 내지 않는 사용대차
- 숙박시설 등의 일시사용에 대한 임대차
- 주거와 상관없는 상가, 공장 등
- 비주거용 건물을 주인의 동의, 허락없이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4.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의 주요 판단기준
- 주목적이 '주거용'에 가까워야 합니다.
- 임대차 면적의 상당한 부분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유일한 주거공간이어 합니다. (계절용 별장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기 기준을 대략적인 기준일뿐이며, 법의 취지에 따라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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