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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집이 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 - 재산세
    ★ 부동산&경매 상식 2019. 1. 8. 07:00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다루었던 취득세에 이어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포스팅 」

    2019/01/07 - [★ 부동산&경매 상식] - 부동산 취득시 내야하는 취득세


    1. 재산세란 무엇인가? 

       -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재산세를 내는 주체는?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 (여기서 소유자는 주인을 뜻합니다.)

       -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1) 계약 5월 1일, 잔금 6월 1일 → '갑'이 재산세 납부(6월 1일 시점에는 '갑'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으므로)

         2) 계약 5월 2일, 잔금 6월 2일 → '을'이 재산세 납부(6월 1일 시점에는 '을'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있으므로)


    여기서 재산세 절세 방법을 생각해보면, 

    1) 파는 입장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2) 사는 입장이하면 6월 1일 이후에 

    사는 것이 조금이나마 세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3. 재산세 계산 방법은?

       「 재산세 = 과세표준(시가표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 주요하게 참고 할 부분은 '현재의 시세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1) 과세표준금액 계산시 들어가는 '시가표준'은 '시세'가 아닙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방세 부과를 위해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을 산정하게 됩니다.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건물시가표준 등이 시가표준이 됩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시 부동산의 시세나 지방재정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반영하는 비율입니다. 

           - 주택 또는 일반 건축물 등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비율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 정부에서는 점차적으로 해당 비율을 100%에 가깝도록 상향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재산세 세율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분

    과세표준

    적용세율 

     주택

     6천만원 이하

    0.10% 

     ~ 1억 5천만원 이하

    0.15% 

     ~ 3억원 이하

    0.25% 

     ~ 3억원 초과

    0.40%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 

    4.00% 

     도시지역 공장용 건축물

    0.50% 

    기타 

    0.25% 

     토지

     종합합산과세

     5천만원 이하

    0.20% 

    ~ 1억 이하

    0.30% 

    ~ 1억 초과 

    0.50% 

     별도합산과세

     2억원 이하

    0.20% 

    ~ 10억 이하 

    0.30% 

    10억 초과 

    0.40% 

     분리과세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0.07% 

    골프장, 고급오락장, 별장 

    4.00% 

    기타 

    0.20% 

    * 실제 납부할 때는 상기 재산세에 추가로 지역자원시설세(과표의 0.14%)와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를 함께 내야합니다.

         

    4. 재산세 납부 시기

    구분

    7월(7/16 ~ 7/31) 

    9월(9/16 ~ 9/30) 

     주택

     50%

    50% 

     건축물

     100%

     

     토지

     

     100%

       - 납부금액이 적다면 7월에 일시납으로도 가능합니다.



    "너무 어려운게 세금이지만, 내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데 이 정도는 이해하고 내야겠죠? "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제가 봐도 복잡하네요 ㅎ 


    다음 번에는 양도소득세 부분을 짚어 볼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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