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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명령과 주요 사항]★ 부동산&경매 상식/경매 이론 2019. 3. 25. 09:00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냥사이다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1) 대항력(이사 및 전입신고), 2) 확정일자 가 필요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요건이 깨지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득이 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우선변제권의 상실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현재 권리를 확정하고자
주임법(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의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상기 요건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를 위한 요건
1)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2)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을 때 잔여금액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가능합니다.
3) 무허가주택(=불법건축물)은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즉시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집주인 대신 소유권보존등기 후 임차권등기가 가능합니다.
4) 이미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가 되어있다면 추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불허됩니다. (중복 불가)
3. 임차권등기의 효력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획득과 유지가 가능합니다.
-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의로서 권리가 유지됩니다.
- 기존에 대항력이 없거나 우선변제권이 없던 임차인도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해당 권리를 획득하게 됩니다.
2) 임차권등기가 끝난 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애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 부동산 1개에 우선변제권은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중복이 허용되면 악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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