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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이란? [ 환매권의 정의와 주요사항 ]★ 부동산&경매 상식/경매 이론 2019. 3. 4. 07:10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냥사이다입니다.
오늘은 환매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기 포스트와 관련하여 다른 권리들을 정리한 이전 포스트를 참고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2019/01/30 - [★ 부동산&경매 상식/경매 이론] - 유치권이란? [ 유치권의 정의와 주요사항 ]
2019/02/01 - [★ 부동산&경매 상식/경매 이론] - 저당권이란? [ 저당권의 정의와 주요사항 ]
2019/02/13 - [★ 부동산&경매 상식] - 가압류란? [가압류의 정의와 주요사항]
2019/02/27 - [★ 부동산&경매 상식/경매 이론] - 가처분등기란? [가처분등기의 정의와 주요사항 ]
환매권이란? [ 환매권의 정의 ]
<출처: 네이버 사전 - 두산백과>
우선 환매권이란 단어는 좀 생소하게 들리실텐데요, 실상 쉽게 보기도 어려운 권리입니다.
[ 환매권의 주요사항 ]
1. 부동산을 매매할 때 다시 사오는 것을 매매 특약(환매특약)으로 넣은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일정 기간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부동산의 경우, 환매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권리의 시점은 계약의 성립일자 기준)
3. 환매특약의 성격
-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매매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 환매권을 등기할 때는 환매권자, 환매금액, 환매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환매특약이 등기되어도 매매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4. 환매권과 경매의 연관성
- 경매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환매기간 내에 환매금액을 반환하면 해당 부동산은 환매권자의 소유가 됩니다.
- 후순위 환매권이면 말소, 선순위라면 인수입니다.
- 환매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무효이므로 경매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보기도 어렵고 찾기도 어려운 환매권.
낙찰 받기위해 들어간 내 소중한 자원을 위해 웬만하면 관심가지지 맙시다.
나가시기 전에 '공감' 및 '댓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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