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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와 공매의 차이
    ★ 부동산&경매 상식 2018. 12. 4. 06:06
    매주 2회 이상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경매와 사촌(?)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공매에 대하여 간단하게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1. 경매란?

     - 채권(쉽게 말해 '빚')회수에 있어서 국가가 운영하는 구제방법이다.

     - 채권자가 임의로 자력구제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2. 공매란?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매각을 진행

     -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는 것.


    3. 경매 VS 공매 한눈에 파악하기

    구분 

    공매(압류재산) 

    경매 

    비고 

     법적 성격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행정처분 

    금전채권을 법원을 통해 회수 

     

     배당요구 종기일

    최초 입찰기일 전 

    첫 매각기일 전 

     

    유찰시 매각 예정가

    대비 10% 하락 

    20~30% 하락 

    전 회차 대비 

    명도 

    명도소송 

    인도명령 

    매수가 책임 

    인도명령제도 

    없음 

    있음 

     

    입찰보증금 

    매각예정가 10% 

    최저매각가의 10% 

     

    입찰방식 

    인터넷 입찰(기간방식) 

    현장입찰(기일방식) 

     


    간단하게 정리하면, 

    1. 경매는 빚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공매는 미납세금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2. 경매는 정해진 날짜에 이루어지고(90% 이상) 공매는 일정 기간동안 입찰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된다. 

    3.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지만, 공매는 인터넷으로 입찰이 가능하다. 

    4. 경매는 인도명령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명도가 가능하지만, 공매는 명도소송이 아니면 법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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