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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매물건 매각불허사유 6가지
    ★ 부동산&경매 상식 2018. 12. 10. 07:17
    매주 2회 이상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각불허사유 6가지'를 다루어보겠습니다. 

    1. 무잉여 
       - 낙찰 금액이 너무 적어 해당 금액으로 낙찰될 경우, 경매신청자(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는 경우는 '무잉여' 라고 하여 해당 매각을 불허하게 됩니다. 

    2. 매수신청 금지자
       - 이해관계자 중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자가 있는데, 이들이 낙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매각을 불허합니다.

    3. 매각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흠결
       - 매각물건명세서도 사람이 만듭니다. 해당 서류에서 선순위 임차인 누락이나 내역의 불일치 등이 발생하게되면 낙찰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유 발생시 매각을 불허합니다.

    4. 특별매각조건 미충족
       -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일명 농취증(농지취득자격증명)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런 특별매각조건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매각이 불허됩니다.

    5. 송달절차상의 오류
       - 소유자에게 경매개시결정통지가 송달되지 않는 경우, 중대한 절차 상의 오류라고 인식하여 해당 매각은 불허가 됩니다.

    6. 입찰표 금액 수정
       - 입찰표 작성시 금액 수정은 절대 하지 말아야합니다. 만약 입찰표의 금액란을 수정했다면 해당 매각은 불허됩니다.


    상기 6가지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유로 매각불허가 발생하는데요, 사전에 회피할 수 있는 위험들을 충분히 인지하여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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