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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보증급 돌려받는 방법)★ 부동산&경매 상식 2018. 12. 11. 06:00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집주인이 내 피같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 지방에서 대학을 나온 홍길동이는 형이 있는 서울로 취업을 하게 되었다.
부모님은 두 형제를 위해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주었고, 전세 기간 2년 동안 별 탈 없이 살다가 지방으로 전출가게 되어 계약종료 몇 개월 전에 이사를 통보했다.
당시 집주인은 알겠다고 했으나, 이사 날짜가 다가오니 "보증금 줄려고 뻬놨는데, 갑자기 급한 가정사가 생겨서 돈을 썼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줄 수 없으니 한 달 후에 주겠다."
이게 무슨 뭥미? 분명히 2,3개월 전에 통보를 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이야긴가 했지만, 한 달이 아닌 세 달이 지난 지금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당연히 그냥 집을 빼면 안될 것 같아서 전출도 지연되고 있다. ]
계약을 끝났으나 보증금을 못 받은 홍길동이는 과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고 정말 답답한 경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막말로 줘 패서 받을 수도 없고, 안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사정상 지금은 어렵다고 하는데 별 다른 방법도 없는 것이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내용증명 보내기
-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 본인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송달하는 것입니다.
- 이번 경우뿐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 등과의 마찰이 있을 경우에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소송 등의 분쟁에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 요청'에 관한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내용 증명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 적인 집주인 이름, 주소, 전세계약 기간, 금액, 반환지연 및 미반환시 손해배상 등의 후속조치를 기재해야 합니다.
2. '임차권 양도'로 내 보증금 지키기
- 전출 일정에 따라 마음이 급한 홍길동이가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본인의 임차권을 양도하고 자신의 보증금을 받는 것입니다.
- 기존에 홍길동의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신규 세입자는 나중에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홍길동의 권리를 이어받았기 때문에 본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물론, 홍길동이 들어갈 때 기타 다른 저당보다 선순위 일 경우)
- 집주인이 인정하지 않는 임차권 양도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임차권 양도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3.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
- 임차권 등기명령은 다른 곳으로 전입을 하더라도 기존의 임차권을 보장받는 것이다.
- 길동이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없이 전출을 해버리면 기존에 살던 집에 걸린 보증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후순위로 밀림)
- 반드시 임차권 등기명령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사를 가야 본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1) 서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내용증명, 부동산표시목록, 주택 도면(주택일 경우)
2) 순서: 법원 방문(관할) ▷ 신청서 작성/제출 ▷ 법원 심사 및 결정 ▷ 통보(집주인/홍길동) ▷ 관할등기소에 임차권 등기 신청 ▷ 등기 완료 확인
3) 비용: 1만원 내외
4) 소요기간: 3주 전후
4. 최후의 선택 [ 보증금 반환 소송]
- 말 그대로 최후의 선택입니다.
- 더 이상 대화로 풀기 곤란하고 대책이 없을 경우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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