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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듣기만해도 머리하픈 LTV, DTI, DSR 파헤치기
    ★ 부동산&경매 상식 2018. 12. 12. 07:35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뉴스나 기사에서 빠지지 않는 용어인 LTV, DTI, DSR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포스팅하기 앞서 '빗코'님께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포스팅 하신 적이 있는대요,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계대출 규제_DTI, LTV, DSR란?  https://bitco.tistory.com/121?category=762625]


    ●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게 대체 뭘까요? 

    영어는 다 줄여놓고 우리말은 낯선 용어들의 집합이네요.


    우선 간단하게 접근하자면, 이 3가지는 

    '집을 담보로 한 지나친 대출로 인해 개인과 은행이 부실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부동산 투기나 집값 급등 관련 기사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부동산의 과도한 투기나 과열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담보인정비율) 

       - 집을 담보로 최대 얼마까지 돈을 빌릴수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ex) LTV 60%에 내 집이 3억이라면 최대 1억 6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LTV 적용비율은 정부의 정책 및 지역의 형평성이나 상황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고자하는 집이 전세(1억 3천만원)를 놓고 있다면, 

     - 3억짜리 내 집에 60%를 적용한 1억 8천만원이 아니라 전세금 1억 3천만원을 차감한 5천만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적용할까요? 

    맨처음 설명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은행과 개인의 부실을 막기위함' 입니다. 


    전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LTV 비율 전체를 적용해 대출한다면 집주인은 대출 1억 8천만원에 전세금 1억 3천만원을 더한 총 3억 1천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고 나중에 행여나 부도도 경매에 해당 집에 넘어가도 세입자나 은행 둘 중 하나는 반드시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2. DTI(Dep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 연 총소득에서 매년 갚아야 하는 원금 및 이자의 비율입니다. 

         ex) 연봉이 6천만원에 DTI가 60%라면 대출 한도는 원리금 3천 6백만원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DTI이 낮아질수록 대출 전체금액을 적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하우스 푸어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DSR(Dep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전체 대출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ex) 홍길동 - 연 소득 1억원, 신용대출 3천만원, 마이너스 통장 3천만원, 주택담보대출 2억 3천만원 이라면?

                DSR은 총 부채 2억 9천만원 / 연 소득 1억 = 290% 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어렵고 막연하던 지표들이 좀 정리가 되는지요? 

    결국 

    ① 시중에 풀리는 자금(자금 유동성)이 커지고 투자처를 잃은 이 자금들이 

    ②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과열을 부르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③ 타인 자본을 빌려 투기에 동참하는 것을 막아 

    ④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 빌리는 개인의 재무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을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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