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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사항전부명세서(등기부등본)을 볼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
    ★ 부동산&경매 상식 2018. 12. 19. 07:11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사항전부명세서(a.k.a 등기부등본)에서 볼 수 있는 위험한 권리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법정지상권

       - 건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동일했었는데, 추후에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는 경우 해당 권리가 생깁니다.  

       - 토지의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해당 건물을 사용하거나 철거할 수 없습니다. 

       - 만약 해당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거나 낙찰 받으시는 경우는 해당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반드시 챙겨봐야 합니다. 


    2. 압류

       - 빌려둔 돈을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 압류가 걸리면 해당 재산을 소유자의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매각 후 배당을 통해 회수 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

       -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되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상당히 어려워 집니다. 

       - 압류 등기 전에 채무자의 상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가 가압류입니다. 

       - 가압류도 압류와 마찬가지고 채무자의 마음대로 해당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4. 환매등기

       - 쉽게 말하면 '빌린 돈 갚으면 집을 돌려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 환매등기가 걸려있는 집은 언제든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돌려줘야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5.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 말그대로 해당 집의 소유권을 이전할수 없도록 하는 등기입니다. 

       - 채권자 A는 채권자 B가 마음대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도록 해당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해당 권리 등기된 집은 거래를 통해 구매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의 유의해야할 등기사항들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직 권리 분석에 약하거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일단 너저분한(?) 권리들이 붙어 있는 부동산은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꼭 낙찰 또는 구입하시겠다면, 인근 중개업자에게 자문을 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ㅎ )



    나가시기 전에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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