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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권이란? [ 유치권의 정의와 주요사항 ]
    ★ 부동산&경매 상식/경매 이론 2019. 1. 30. 07:14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냥사이다입니다.

    지난 번에는 용익물권 중에 전세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고로 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뉩니다. 

    용익물권은 (사)용(수)익을 위한 물권이구요,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지역권 등이 있습니다. 

    담보물권은 채권(받을 돈)에 대한 담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물권이며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구요.


    이 개념을 잘 잡고 가시면, 향후 권리분석의 큰 그릴을 그리거나 문제해결을 할 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같습니다. 


    1. 유치권의 정의 


    <출처: 네이버>

    유치권은 말 그대로 유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출처: 이병철변호사의 부동산소송 블로그>


    공사 중인데 멈춰선 건물이나 일반 상가에서 큼지막하게 '유치권 행사중'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가끔 보셨을거라 생각합니다. 


    2. 유치권의 주요사항


       1) 일반적으로 공사대금의 미납에 따라 공사업자가 유치권을 주장합니다. 

           (a) 건물이나 토지에 신축건물을 짓는 경우

           (b) 해당 부동산의 수리나 리모델링 등의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2) 유치권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권리가 아니며, 채권자가 점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그 말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3) 유치권자는 채권(쉽게 말하면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4)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위해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5) 유치권자는 받을 돈을 변제받기 전까지 낙찰자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꾸로, 낙찰자는 유치권자에게 해당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6) 유치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므로, 임장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각물건명세서에 기록이 되지만, 누락되어 있더라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7) 허위 유치권에 대한 이슈가 경매판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낙찰가를 낮추기 위해 또는 낙찰자로부터 금전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해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축건물이 아닌 경우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 계류 중입니다.)


    유치권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만 이해하셔도 큰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공감' '댓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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