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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기초용어)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채권자/채무자/ 입찰자/임차인/컨설팅업체★ 부동산&경매 상식 2018. 11. 14. 06:20
※매주 수요일에는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경매를 하게되면 주로 듣게 되는 용어들 중 사람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1. 채권자
1) 기본적으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을 뜻합니다. 경매에서는 금융기관, 세입자, 개인적으로 자금을 빌려준 사람 등을 나타냄
2)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경매가 개시되는 경우가 대부분
2. 채무자
1) 쉽게 말하면 빚쟁이
2)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3)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건물주는 채무자로 변신
3. 입찰자
1) 경매 물건에 응찰한 사람
2) 복수의 입찰자들 중 낙찰을 받은 사람은 '낙찰자'로 변신
3) 아무도 입찰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찰'되었다고 표현하며 새로운 경매 일정을 수립
4. 임차인
1) 세입자
2) 만약 건물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채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됨
5. 컨설턴트
1) 일반인들의 경매 물건 낙찰을 도와주는 에이전트
2) 가끔씩 비양심적인 에이전트의 안내를 받아 물건을 낙찰받고 땅을 치고 소주 3병 먹게되는 경우도 종종 들림
3) 컨설턴트를 선정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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