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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파헤치기 1탄★ 부동산&경매 상식 2018. 12. 26. 06:50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한정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가장 중요한 점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를 한 내용이라도 본 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무효입니다. (강행규정의 원칙)
예를 들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도 법을 위반한 약정이라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 일반적인 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맺고 그 효력을 발휘하지만,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차인이 불리한 경우가 많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의 취지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협의된 계약 내용은 경우에 따라 유요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 확인
- 외국인도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관련하여, 경매에서도 전입신고한 외국인은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적효과를 인정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 실제 주거용도가 아닌 공장, 상가라도 주거용으로 개조 및 실거주한다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기간 중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되며, 임대차 계약은 새로운 집주인에게 승계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대항력이 없을 경우 매수인에게 집은 비워줘야 합니다.
4. 참고사항
- 보증금은 기존 금액 대비 5% 이상, 1년 내에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공감' 및 '댓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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