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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서류 제대로 파헤치기 1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보는 법★ 부동산&경매 상식 2018. 12. 22. 07:00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우선 기존에 포스팅 했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이전 글 보기 ] 2018/11/25 - [★ 부동산&경매 상식] - 공부(公簿)서류 파헤치기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홍길동이는 오랫동안 돈을 모으고 모아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낯선 사람이 와서, "여기는 제 집입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무슨 황당한 일인가 했지만, 결국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물론 가능성은 있다. 만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집 사기 전에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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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전부명세서(등기부등본)을 볼 때 조심해야 하는 사항★ 부동산&경매 상식 2018. 12. 19. 07:11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사항전부명세서(a.k.a 등기부등본)에서 볼 수 있는 위험한 권리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법정지상권 - 건축할 당시에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동일했었는데, 추후에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달라지는 경우 해당 권리가 생깁니다. - 토지의 주인이라고 마음대로 해당 건물을 사용하거나 철거할 수 없습니다. - 만약 해당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거나 낙찰 받으시는 경우는 해당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반드시 챙겨봐야 합니다. 2. 압류 - 빌려둔 돈을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확보하는 조치입니다. - 압류가 걸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