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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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매물건 매각불허사유 6가지★ 부동산&경매 상식 2018. 12. 10. 07:17
※매주 2회 이상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각불허사유 6가지'를 다루어보겠습니다. 1. 무잉여 - 낙찰 금액이 너무 적어 해당 금액으로 낙찰될 경우, 경매신청자(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이 없는 경우는 '무잉여' 라고 하여 해당 매각을 불허하게 됩니다. 2. 매수신청 금지자 - 이해관계자 중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는 자가 있는데, 이들이 낙찰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매각을 불허합니다. 3. 매각물건명세서의 중대한 흠결 - 매각물건명세서도 사람이 만듭니다. 해당 서류에서 선순위 임차인 누락이나 내역의 불일치 등이 발생하게되면 낙찰자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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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의 절차★ 부동산&경매 상식 2018. 12. 5. 07:16
※매주 2회 이상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경매의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경매 신청 - 법원에서 정해진 양식(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경매개시결정 - 경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3일 이내에 서류심사를 통해 경매개시를 결정합니다. -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됩니다. - 압류는 채무자에게 해당 결정이 송달되거나 등기가 된 시점에 효력을 발휘합니다. 3. 경매개시결정 등기 촉탁 - 법원에서 경매개시를 결정하게 되면 법원사무관은 즉시 개시사유를 등기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게 됩니다. 4. 경매개시정본의 송달 -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