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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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파헤치기 2탄★ 부동산&경매 상식 2018. 12. 29. 06:43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관련 이전 글을 보고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2018/12/26 - [★ 부동산&경매 상식] - 주택임대차보호법 파헤치기 1탄 1.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주거용 건물 - 사실상 취사와 취침을 할 수 있는 시설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공부서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기내용과 상관없습니다. - 미등기건물이라도 주거용 건물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 임차한 건물(주택)의 일부를 주거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 세를 얻는 것이라면, 아파트 전체든 일부든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2.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