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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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반드시 해야 하는 2가지 - 소유권이전등기, 전입신고★ 부동산&경매 상식 2019. 1. 6. 07:00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집을 구입한다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에서 계약부터 잔금처리까지 끝내고 나면 집주인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를 법적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꼭 수행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2가지 입니다. ① 소유권이전등기와 ② 전입신고입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 보통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무사를 소개시켜주고,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후 대략 일주일 쯤 후에 인터넷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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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용어) 대항력이란?★ 부동산&경매 상식 2019. 1. 1. 07:27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항력'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가장 애용하는 '네이버'에서 그 정의를 찾아보았습니다.위의 표현에 따르면 뭔가 주장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입니다. 임대차 관계에서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집주인이 아닌 제 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좀 더 쉽게 표현하면, 제 3자(기존 집주인이 아닌 새로운 집주인, 상속자, 매수인, 경매 낙찰자 등)에게 '나 임대차 관계가 있고 내가 받을 보증금도 있고 계약 끝날 때까지 살꺼야!'라고 주장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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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구하는 방법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부동산&경매 상식 2018. 11. 24. 06:10
얼마 수능이 끝났습니다. 3월이 되면 입학과 개강시즌으로 많은 학생들이 자취할 방을 알아보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전/월세 구하는 방법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구요 아래의 순서대로만 따라가면 특별한 문제없이 내가 살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 내 가용자금 확인하기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가릴 것 없이 내 수중에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보증금이 얼마 있으며, 월세를 내야된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부담이 가능한지 등입니다. 모든 경매/부동산이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은 내 현재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2단계. 이사하고 싶은 곳 선정하기내가 살고 싶은 곳을 우선 정해야 그 곳의 대략적인 시세라든지, 교통편/주변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