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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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이 있다면 내야 하는 세금 - 재산세★ 부동산&경매 상식 2019. 1. 8. 07:00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서 간단하게 다루었던 취득세에 이어 '내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재산세'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포스팅 」2019/01/07 - [★ 부동산&경매 상식] - 부동산 취득시 내야하는 취득세 1. 재산세란 무엇인가? -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 재산세를 내는 주체는? -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 (여기서 소유자는 주인을 뜻합니다.) -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1) 계약 5월 1일, 잔금 6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