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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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반드시 해야 하는 2가지 - 소유권이전등기, 전입신고★ 부동산&경매 상식 2019. 1. 6. 07:00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집을 구입한다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간의 거래에서 계약부터 잔금처리까지 끝내고 나면 집주인은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거래를 법적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꼭 수행해야 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2가지 입니다. ① 소유권이전등기와 ② 전입신고입니다. 1. 소유권이전등기 - 매매로 실질적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합니다. - 보통은 부동산 중개업자가 법무사를 소개시켜주고,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후 대략 일주일 쯤 후에 인터넷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