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경매 상식

경매와 공매의 차이

Patrick30 2018. 12. 4. 06:06
매주 2회 이상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 하고자 합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경매와 사촌(?) 격이라고 할 수 있는 공매에 대하여 간단하게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1. 경매란?

 - 채권(쉽게 말해 '빚')회수에 있어서 국가가 운영하는 구제방법이다.

 - 채권자가 임의로 자력구제하는 것은 법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2. 공매란?

 -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서 매각을 진행

 -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동산/유가증권/부동산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하는 것.


3. 경매 VS 공매 한눈에 파악하기

구분 

공매(압류재산) 

경매 

비고 

 법적 성격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행정처분 

금전채권을 법원을 통해 회수 

 

 배당요구 종기일

최초 입찰기일 전 

첫 매각기일 전 

 

유찰시 매각 예정가

대비 10% 하락 

20~30% 하락 

전 회차 대비 

명도 

명도소송 

인도명령 

매수가 책임 

인도명령제도 

없음 

있음 

 

입찰보증금 

매각예정가 10% 

최저매각가의 10% 

 

입찰방식 

인터넷 입찰(기간방식) 

현장입찰(기일방식) 

 


간단하게 정리하면, 

1. 경매는 빚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공매는 미납세금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2. 경매는 정해진 날짜에 이루어지고(90% 이상) 공매는 일정 기간동안 입찰할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된다. 

3.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지만, 공매는 인터넷으로 입찰이 가능하다. 

4. 경매는 인도명령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명도가 가능하지만, 공매는 명도소송이 아니면 법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