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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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할 때 알아야 하는 물권 8가지★ 부동산&경매 상식/경매 이론 2019. 1. 18. 07:00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물권의 종류에 대하여 짚어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지난 번 '물권과 채권의 차이'에 관한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1/15 - [★ 부동산&경매 상식] - (부동산/경매 용어)물권과 채권의 정의 및 차이 앞선 포스팅에서 보셨듯이 물권은 해당 물건에 배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을 유념하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 물권의 종류 ]1. 소유권 - 해당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만약 내 물건을 타인이 가지고 무단을 사용 할 경우, 반환을 요청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