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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할 때 알아야 하는 물권 8가지
    ★ 부동산&경매 상식/경매 이론 2019. 1. 18. 07:00

    매주 월/수요일에는 기본적으로 부동산,경매에 대한 칼럼 또는 상식을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내용상 이미지가 부족하여 재미가 없을수도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물권의 종류에 대하여 짚어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지난 번 '물권과 채권의 차이'에 관한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01/15 - [★ 부동산&경매 상식] - (부동산/경매 용어)물권과 채권의 정의 및 차이


    앞선 포스팅에서 보셨듯이 물권은 해당 물건에 배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점을 유념하면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 물권의 종류 ]

    1. 소유권

       - 해당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만약 내 물건을 타인이 가지고 무단을 사용 할 경우,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점유권

       - 사실상의 지배인 '점유'가 성립하게 되면 점유권이 발생합니다. 

       - 이 개념(사실상의 지배)을 쉽게 표현할 능력이 안되네요 ㅠㅜ 


    3.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 친구의 땅에 친구의 동의하에 내 건물을 지을 경우, 건물주는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가지게 됩니다. 


    4. 지역권 

       - 일정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신 편익에 이용하는 권이 입니다. 

       - 예를 들어 통행 지역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5.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 후순위 권리자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통 생각하시는 전세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6.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자가 채권의 변제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입니다. 

       - 경매에서 주로 나오는 유치권은 공사 진행 후 그 대금을 받지 못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7. 질권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하여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보유하고, 

         변제하지 않은 때에 그 물건에서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새롬이 원빈의 전당포에 mp3를 맡기고 천원을 받았는데, 

         원빈의 입장에서는 천원을 받을 때까지 mp3를 안줘도 되는 권리입니다. (끝까지 안주면 mp3 팔아서 변제 )


    8. 저당권

       -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관념상으로 지배하며, 

         채무의 변제하지 않을 때는 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권리분석 우선순위 ]

    (1) 물권 VS 물권 

       - 쉽게 '선입선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먼저 발생한 권리가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2) 물권 VS 채권 

       - 동일 물건에서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물권 우선 원칙에 따라 물권이 무조건 우선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은 물권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다. 


    (3) 채권 VS 채권

       - 시간의 우선 순위와 상관없이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채권자 평등주의)

       - 배당을 받게 되면 채권금액 비율로 안분배당 하게 됩니다. 


    [ 여기서 잠깐!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서의 우선순위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갑구 VS 갑구, 을구 VS 을구 등 같은 동일한 구에서의 권리는 순위 번호로 그 선후를 따지며, 

    갑구 VS 을구 같이 다른 구에서 권리 다툼이 생기면 접수번호로 그 선후를 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좀 많이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을 정리한 것 같습니다. 

    행여나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 남겨주세요 ^^; (모르는 건 답변 못합니다 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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